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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1 | 등록일시 : 2024-11-05 09:23 | |||||||||
지난 9월 27일 아리랑힐 호텔 동대문 연회장에서 진행된 “국립재활원 2024년 임상실습 성과교류회”에 평가원 사무국장 정진화교수가 전문가 강사로 초빙되어 작업치료학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개정(현장실습 이수 의무화)에 대한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였다. 정진화교수는 현재 한국작업치료교육평가원 사무국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2017년부터 평가원 인증평가 심사위원과 운영위원을 겸하고 있다. 이번 성과교류회에는 평가원을 대표하여 참석하였다.
한편, 의료기사 등의 현장실습은 교내가 아닌 의료기관, 보건소 등 의료기사 등 업무 현장에서 진행하며, 작업치료사의 경우 작업치료현장실습 과목을 통해 최소 320시간 이상의 현장실습을 필수로 이수해야 작업치료사 국가면허시험을 응시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다. 이 변경안은 2024년 1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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